조창연 씨, 윤관 BRV 대표 상대 대여금 반환소송
"대여 사실 인정할 증거 불충분"…1심서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빌려준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조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윤 대표)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2016년 4월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씨는 고(故) 조정구 전 삼부토건 초대 회장의 손자이며 윤 대표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두 사람은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