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 침해"…2017년 1인당 1억원 청구
"대법 판결로 일본에 대한 청구권 소멸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이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피해자와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B씨 등 피해자 유족 6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월 선고한 판결 등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1965년 12월 18일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가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17년 8월과 11월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청구권 협정을 체결해 일본 또는 일본 기업에 직접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고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나 유족에 지급하지 않고 경제발전 사업에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선친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는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