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년간 '꺾기의심' 21조 기업은행..."불법 없었지만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0:27

5대 시중은행 대비 압도적 1위, 지난해 5조원 넘어
중소기업 대출 및 예적금 집중에 '착시현상' 해명
불법행위인 '꺾기'는 근절, 의심거래 대책도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의 '꺾기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대비 최소 2.7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다.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강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은행 특성상 이들의 대출과 예적금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행위인 '꺾기' 자체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나치게 큰 의심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9.06 peterbreak22@newspim.com

6일 금융당국과 각 은행,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기업은행 꺾기의심거래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KB국민은행 7조7344억원 대비 2.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며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전체 합산인 26조원과 비교해도 8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만 5조3000억원 꺾기의심거래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꺾기의심거래 규모가 5조원은 물론, 4조원 이상을 기록한 건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판매)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의미한다. 은행법에서는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9월 1일 대출을 받았다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금융상품 상품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전산상으로 해당 기간동안 상품판매 자체를 차단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현재 꺾기 자체는 사실상 근절된 상황이다.

꺾기의심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의미한다. 은행법상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담 과정에서 은행들이 기간 조정을 통한 상품 판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꺾기의심거래가 도마위에 오르는 이유다.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이 높은 은행 특성상 법인사업자들의 예적금 가입 및 대출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의심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중기대출 잔액은 240조9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중기대출의 23%를 차지한다. 워낙 많은 중기 여수신이 집중되고 또한 이들에게 우대금리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출과 금융상품 가입이 동시에 몰리며 꺾기의심거래도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법에서 규정한 꺾기거래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 이상을 벗어나는 고객의 예적금 가입은 일종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지난해 의심거래 중 63%는 만기도래 상품을 재예치(재가입)한 것이기에 은행이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요 시중은행 대비 최소 2.7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꺾기의심거래가 발생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은행측은 "현재 꺾기거래의심 가입 실적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를 권유할 유인이 없다"며 "영업점 업무지도와 상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있는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