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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82% 공동담보 설정돼 있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7:42

수원시-한국도시연구소, 전국 최초 등기부등본·설문조사 연계 피해 가구 실태 분석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이 가운데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질 수 밖에 없는 권리. 예를 들어 대출 등)이 있는 후순위임차인(선순위근저당권보다 뒤이기 때문에 임차인 앞에 후순위를 붙임)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법적 기준 금액 1억4500만 원)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19%정도만 보증금이 1억4500만 원 아래).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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