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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공정위, 플랫폼 4대 반칙행위 근절…정산기한 30일 이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6:32

한기정 위원장, 9일 플랫폼 규제 입법방향 발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사후규제 중심 전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플랫폼법 포기…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제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e커머스)를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플랫폼은 '사후 추정' 대상 기업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었으나, 플랫폼 업계에 한해 규율 단계를 높인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은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사전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사후추정제로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지정 방식을 검토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효과 대비 사전지정 방식이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부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 정합성 등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추정에 포함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규율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8%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2%p 상향한 수준이다.

◆ e커머스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정산기한 단축

기존에는 오프라인 사업자만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고 e커머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를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 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안에 따르먄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이 포함된다.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다. 둘 중 추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 대상 플랫폼은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정산기한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1안에 따르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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