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주요 사건 패소에 위기감…내년 행정소송 예산 16% 늘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행정소송 예산 33억→38억 대폭 확대
올해 변호사 선임비 28억→내년 34억 투입
주요사건 잇따라 패소…소송 대응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행정소송 예산을 10% 이상 크게 늘렸다.

피심인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올해 잇따라 패소한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32억 8600만원보다 16% 증가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변호사 선임비다.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28억원이었고, 내년 변호사 선임비는 6억 늘어난 34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018년(30억 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9년(33억 5700만원)과 2020년(34억 800만원) 소폭 늘어난 후 2021년에는 32억 8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32억 8800만원으로 고정됐다(그래프 참고).

올해는 두 자릿수대 증가 폭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40~60건이다.

건수 별로는 ▲2021년 68건(불복률 27.6%) ▲2022년 62건(28.3%) ▲2023년 44건(18.6%)이었다. 2022년에는 불복률이 약 30%에 달해, 10건의 시정조치 중 3건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 반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SPC그룹에 대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시정명령 대부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소송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전도 앞두고 있다. 최근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16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도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에는 행정소송 예산이 동일했고, 2024년에도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며 "기업이 소송을 제기됐을 때 원고 측인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역량 있는 대리인 선임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