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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톡줘" 스미싱 사기에 1억 피해…추석연휴 전화·문자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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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 109만2838건
피해시 112 신고…사이버 범죄는 온라인 접수
소비자원,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엄마 내꺼 핸드폰 떨어트려서 화면이 깨져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톡친구 추가하고 톡줘"라는 문자를 받았다. 메신저 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자 사기범은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A씨에게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폰을 제어해 수십 회에 걸쳐 은행·증권앱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 B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제 다음 날 A씨는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추석을 앞두고 사기 전화, 문자 사기(스미싱)를 비롯해 항공권·택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사기에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 접수 및 차단된 문자 사기 건수는 109만2838건이다. 작년 한 해 50만33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공공기관 등 기관 사칭 유형(79만2496건, 72.5%)였다. ▲지인 사칭(21만4589건, 19.6%) ▲투자·상품권(2만975건, 1.9%) ▲택배(7304건, 0.7%)가 뒤를 이었다.

◆ 명절 연휴 중 사이버 범죄 피해 시 112 신고·온라인 접수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범칙금이나 과태료, 지인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기간 문자사기(스미싱) 사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9.12 100wins@newspim.com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09.12 100wins@newspim.com

◆ 9~10월에 항공권·택배 피해 '급증'…소비자원 '피해주의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으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맞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소비자원] 2024.09.12 100wins@newspim.com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 접수된 항공권·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590건·161건이었다. 전체 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처·할인율·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택배는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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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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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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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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