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기준…개별주택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4년도 6월 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4.09.26 atbodo@newspim.com |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