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 및 상생 협력 우수사례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다자녀수당 ▲자녀수당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별도 수당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 제도다.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도 운영한다. 다자녀수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당은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별도 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의 개별 위탁계약을 진행해 어린이집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임직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 육아휴직 인원 37%가 남성 임직원이다.
웰컴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 임현식 본부장은 "진정한 일과 생활 균형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두루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웰컴금융타워 [사진=웰컴저축은행] 2024.09.2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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