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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다음달 선고 앞두고 '검찰 압박' 고삐…"정치탄압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6:39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수사 중단 촉구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법 이르면 10월 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 압박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면담까지 요청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7 leehs@newspim.com

대책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차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부당한 그런 별건의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인권 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각종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면담 대신 심 총장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서 이후에 필요한 지휘는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등 계파와 관계없이 똘똘 뭉친 대책위는 앞서 이주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함께 검찰에 맞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지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끄는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거듭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독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과 메시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다.

검독위는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 입장문을 냈다.

검독위는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에 대한 법제실의 검토를 거의 마친 상황으로, 이르면 10월 초 발의될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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