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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당첨자 지위 보장 강력촉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8:13

시행사 청약 일방취소에 사회적 파장 확산...비대위 결성
파주시·LH, 26일 청약취소 부지 현장에서 축제행사 '눈살'
비대위, 맞불집회 열고 '본청약까지 지위 보장 규정' 당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운정3지구 청룡두천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파주가든' 완공을 앞두고 대규모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문제는 행사 장소가 청약이 취소된 주복 3·4블록 부지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해당 청약 피해자 등이 강력 반발했다.

2년 전에 파주시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6개 블록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이후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행사 측에서 본분양 연기를 거듭하던 중 3·4블록에 대한 청약이 전격 취소돼 사회적 파장이 거세졌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9.27 atbodo@newspim.com

시행사의 주복 3·4블록에 대한 일방적인 청약 취소로 인해 결성된 주복 3·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긴급공지를 통해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가 열리는 당일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집회'를 통해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의원과 언론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많은 청원과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주시장, 지역구의원, LH사장 등 지금까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고 했던 각계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일인 26일 오후 무대 뒷편에서 비대위와 파주시민 등이 모여 맞불집회를 열고 LH사장등에게 면담권을 직접 요청하고 파주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사전청약 피해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된 권리를 보장받고 국토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와 LH가 진행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주복 3·4블록 비대위가 지위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9.27 atbodo@newspim.com

이어 "국토부는 언론과 여러 공식 발표를 통해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민간 시행사와의 계약 이전에,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약을 신청했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청약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토부는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계약서에 사업 취소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명확한 보호 조항이 없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는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토부가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사업 계획이 대규모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 사례가 있는데, 당시 건물 구조, 층수, 주택 동수 등이 변경됐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는 보호됐다"며 "이는 계획 변경이 있다고 해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 사업자가 들어와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주요 개발 조건은 고정돼 있기에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가 지위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9.27 atbodo@newspim.com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국토부 자체에서도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소급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실현하거나 국민의 신뢰 보호가 중요한 경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봤기에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회복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청약이 취소되면 청약 기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 주장 역시 이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실제 피해를 외면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손실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이행과 그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주택법 제35조 (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주택법 제35조 등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따라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헌법 제35조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국민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 없이 침해하거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주거권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와 사전청약 피해자 등이 팻말과 풍선을 들고 지위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2024.09.27 atbodo@newspim.com

이어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 등 법령 개정 및 보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와 국민 주거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이기에 국토부와 정부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당첨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것이 정책적 책임이며 정부의 의무"라고 힘껏 외쳤다.

이날 비대위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주복 3·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들 및 시민들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정책적 보완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선언하며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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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대사 기고]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중국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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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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