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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외부전문가 3명→5명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3:26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3:26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금고 유동성 확보 위한 자금 차입 한도 확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2024.09.30 kboyu@newspim.com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 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 인출 등 유사 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먼저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30 kboyu@newspim.com

이와 함께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 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특히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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