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격없이 환자 강박하는 '보호사' 3천여명 활동...복지부, 사망사건 속출하는데 7년째 뒷짐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6:00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 3282명
보호사, 면허·자격증 없고 채용기준도 없어 논란
무리한 환자 강박·폭행에 사망사건 잇따라 발생
인권위, 7년 전 지적…복지부 수용하겠다며 외면
김예지 의원 "보호사 자격기준 입법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인과 달리 자격·면허없이 채용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보호사) 채용률이 3년 새 13% 증가했다.

문제는 보호사 등으로 인한 장시간 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도 수용 의사만 밝혔을 뿐 7년째 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보호사 종사자 3000명대 활동…자격기준 없어 부작용

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호사는 2020년 2904명에서 2023년 3282명으로 13% 증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관리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선 보호사가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보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직접 실행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에 따르면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 군 중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정신과 의사는 2020년 4160명에서 2023년 4559명으로 9.6% 증가했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297명에서 2023년 1357명으로 4.6% 늘었다. 간호조무사는 2020년 6042명에서 2023년 6055명으로 0.2% 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2020년 6759명에서 2023년 6584명으로 2.6% 감소했다.

문제는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보호사는 다른 직역과 달리 특수 행위를 행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나 자격시험을 보지 않아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어떤 법에서도 보호사에 대한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호사의 보유 현황 질의에 대해 "치료보조원(보호사)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살피고 있는데 목욕 등 생활 지원, 치료 활동지원, 자해행위 제지, 병실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치료보조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교육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 복지부, 채용기준 마련 외면…사망사건 현황 파악도 못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인권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보호사가 받는 교육은 인권 교육뿐이다. 인권 교육마저도 연 4시간만 받으면 된다.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재는 환자의 부당한 강박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지 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지난 2018년 복지부에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과 인력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보호사의 자격과 관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7년째 보호사 자격과 관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당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관계로 일관된 채용 기준 없이 정신의료기관별로 임의로 채용하고 있다"며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노인요양보호사 등 유사 제도를 참고해 자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보호사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성별 정보도 관리하지 않아 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원환자들이 보호사로부터 더 이상 강압적인 관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사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보호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