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의회 "건보 재정 누수 차단해야"
14년간 편취 금액 3조1000억…환수율 7.64%
정기석 이사장 "22대 국회에서 박차 가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0.02 sdk1991@newspim.com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며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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