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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는 특혜 아닌 복지' SH공사, 정책토론회 가져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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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와 부동산 투기 대응책으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오히려 주거복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하며 SH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후원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정책 위주로 지원이 지속돼 왔다"며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모습 [사진=SH공사]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므로 민간임대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임대료 상승을 억제·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장기 방안으로 임대기간×임대료 매트릭스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다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주택시장 상황,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하는 세제 관련해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연장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고,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집값 상승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부처 간 논의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인은 "오늘 토론회는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의 9명의 국회의원이 개최하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의 소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만큼 합리적인 재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기대하며, 수렴된 방안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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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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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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