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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前하이소닉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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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발행대금 194억 취득…172억은 상환
"경영권 확보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 공시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경 하이소닉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납입받은 대금 중 약 19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당시 류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8년경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곽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곽 전 대표는 회사 자금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1심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허위 공시, 보고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등 동업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BW 발행과 관련해 미공시를 한 행위는 BW 발행 대금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발행대금 200억원 중 발행비용 6억1990만원을 공제한 193억801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류 전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동업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유지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항소심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하이소닉을 인수한 뒤 횡령 등 범행으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이르게 한 곽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는데 그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경영권 확보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이소닉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다. 2018년 12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에 100억여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거래 정지 4년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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