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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가능"...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5:35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로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지난해 SM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과정에서 카카오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면서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23.5%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주가는 분쟁 시 최고가 대비 57.5% 하락했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관련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돼 공개매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 밖에도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조건이나 기간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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