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고려아연 89만 승부수에도 'MBK 승리 가능성 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 최대인원 제한 없어 불리
승부는 고려아연 유통가능주식수 22%로 결정
세금 때문에 공개매수가 89만원 인상 불가피
MBK, 고려아연 인수실패땐 최대 4000억 손실 가능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종합예술이다. 공격자든 방어자든 1~2개의 기술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다.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다. 관련 법률을 잘 따져 우호세력, 자금력, 명분, 인맥, 여론전, 형사 소송, 위임장 대결능력 등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는 진검 승부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 전쟁은 전력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서 공격자가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절반 이상 선임돼야 한다.

◆ 이사 최대인원 제한 없어 특별결의 지분 확보 불필요

현재 구도에서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아쉬운 점은 정관 상에 '이사 최대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13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고려아연 정관 28조에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는 기본 내용만 반영돼 있다.

만약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 인원수'를 13명으로 제한했더라면 '이사 시차 임기전략'을 활용해 2026년까지 대략 2년 가까이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기존 고려아연 이사의 임기만료는 2025년 3월에 5명, 2026년 3월에 8명으로 2년간 분산돼 공격자가 과반수 이사진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영풍∙MBK는 기존 이사를 중도 해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 중도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이다.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은 너무 엄격해 공격자가 이를 통과시킬 지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계산해보면 고려아연 주주 구성상 중립적 지분 약 20%를 제외하면 주주총회 출석주주의 예상 전체 지분율은 약 80%다. 이 출석주주의 3분의2 찬성표를 얻어 특별결의를 통과시키려면 영풍∙MBK는 최소 53%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격자는 특별결의 대신 보통결의(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 가능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이사 13명보다 많은 14명 이상의 이사를 추가로 신규 선임하면 과반수가 넘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주주총회 출석주주 예상 참여율은 약 80%로 추정된다. 이 경우 공격자가 출석주주의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어 보통결의를 통과 시키려면 80%의 과반수 이상인 40%가 넘는 지분율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영풍∙MBK의 목표 지분율은 주총 특별결의 가능 지분율인 53%가 아니다. 보통결의를 염두에 둔 40~48% 지분율 확보가 목표다. 이 정도 만으로도 중립적인 국민연금 지분 등을 제외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영풍∙MBK의 계산이다.

◆ 영풍정밀 뺏기면 경영권 상실 가능성 높아져…

이번 공개매수 전쟁에서 방어자인 최윤범 회장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지분은 영풍정밀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1.85%다. 현재는 최윤범 회장 쪽 지분으로 분류돼 있다. 만약 영풍정밀 경영권을 공격자인 영풍∙MBK에게 뺏길 경우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은 1.85%의 2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지분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근소한 우세했던 고려아연 경영진 및 우호세력 지분율은 기존 34%에서 32.15%로 축소된다. 반면 영풍∙MBK 지분율은 기존 33.1%에서 34.95%로 증가한다. 공격자의 지분율이 방어자보다 2.8%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양 쪽 모두 필사적으로 영풍정밀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는 이유다.

 

◆ 영풍정밀 정관에 이사 최대 정원 제한했지만…

영풍정밀은 고려아연과 달리 정관 제24조에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고 최대 인원을 제한해 놓았다. 하지만 영풍정밀 역시 현재의 이사회 구성 상 적대적 M&A의 방어 전략 중 하나인 '이사 시차 임기전략' 활용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현재 이사회 인원이 6명으로 '최대 인원수(12명)'에서 6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이사 6명 중 3명의 임기가 2025년 3월에 만료 된다. 따라서 공격자들은 2025년 3월 정기주총 시 임기만료 이사 3명 + 신규 선임 이사 6명을 합쳐 총 9명의 이사를 주총 '보통 결의'만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또 공격자 측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이미 기존 이사진에 포함돼 있는 것도 방어자 입장에서는 악재다. 이런 경우 공격자인 영풍∙MBK가 주총 일반결의 요건만 획득하게 되면 꼭 정기주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임시주총을 통해 6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면 장형진 이사까지 총 7명의 이사진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영풍정밀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방어자인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은 35.45%로 안정적이다. 공격자인 영풍∙MBK의 지분율(21.25%)을 압도한다. 따라서 현 고려아연 경영진은 추가로 15%의 주식만 더 취득하면 지분율이 50%를 넘어 무난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이에 최윤범 회장은 11일에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격을 3만5000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최대 공개매수 지분율도 35%(필요지분 15%)로 확대했다. 반면 영풍∙MBK의 경우 지분율 50%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29%의 지분이 더 필요하다. 영풍∙MBK가 공개매수 최대 지분율을 43%(필요지분 29%)로 설정한 이유다.

최윤범 회장(제리코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은 3만5000원으로 MBK의 3만원보다 5000원이 더 높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유통주식 43.4%의 보유자가 각각 절반씩 최회장과 MBK의 청약에 응할 것으로 가정하면 각각 21.7%씩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최 회장측은 50% 이상의 지분율 확보에 성공하게 돼 영풍정밀 공개매수 경쟁은 최회장에 유리하다. 또 앞서 MBK는 추가적인 공개매수가 상향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 경영권이 영풍∙MBK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 승부는 고려아연 유통가능주식수 22%로 결정

영풍정밀의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대 유통가능 주식수 약 22.7%로 승부가 결정된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약 5.9%의 패시브 물량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통주식수는 20%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 및 우호지분의 지분율은 약 34%다. 공격자인 영풍∙MBK의 33.1%보다 불과 0.9%포인트 우위에 그친다. 고려아연 측이 필사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고려아연 경영진은 자사주 매수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자 영풍∙MBK도 곧바로 공개매수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외견상 양 회사의 경쟁구도는 팽팽하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영풍정밀 사례와는 달리 고려아연 분쟁은 현 경영진에게 불리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의결권을 가진 지분율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이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해야만 의결권이 살아난다. 하지만 자사주 매수 후 6개월간은 자사주 매각이 제한된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므로 이사진이 배임 논란을 피하려면 무조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전략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주식 물량을 뺏는 효과만 있을 뿐 현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하다.

만약 유통 가능 물량 22.7%(추정치)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양쪽에 절반씩 공개매수에 응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 고려아연 경영진 및 우호세력 지분율은 여전히 34%(자사주만 11.3% 증가)에 그친다. 반면 영풍∙MBK의 지분율은 44.4%(현 지분율 33.1%+추가 공개매수 지분율 11.3%)로 증가할 수도 있다. 여전히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11일에 고려아연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웠다.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대 폭 상향했다. 또 '최대 매수 수량'도 기존의 15.5%에서 17.5%로 상향했다. 베인 캐피탈 물량 2.5%까지 더하면 총 20%로 늘어난다. 유통 가능 추정 물량 22.7% 중 대부분을 가져 오겠다는 승부수다.

◆ 세금 때문에 공개매수가 89만원 인상은 불가피

또 다른 문제점은 세금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매수 후 소각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된다. 따라서 개인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최고세율이 49.5%까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려면 차익이 무려 10억원을 초과해야 하다. 따라서 차익이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대부분의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반대로 영풍•MBK 공개매수는 0.35%의 증권거래세와 250만원 차익 초과분에 대해서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영풍•MBK 공개매수 간 실질적인 세금 차이는 크지 않다.

개인과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구조가 다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9%(지방세 포함), 200억원 이하는 20.9%(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차익이 2억원 넘는 경우에도 세율 부담은 현저히 작다. 따라서 국내 기관투자자는 어느 쪽 공개매수든 동일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해외 기관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시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면 본국 법인세율에 따라 10∼2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영풍·MBK 공개매수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세금까지 감안하면 고려아연 경영진이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까지 올리는 건 불가피했다. 이와 달리 영풍∙MBK는 더 이상의 '공개매수가' 인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격자인 영풍∙MBK는 최소 7%의 주식만 공개매수로 추가한다면 40.1%(기존 주식 33.1% + 공개매수 주식 7%)의 지분율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방어하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장의 유통가능 주식 추정 지분율 22.7% 중 15% 이상은 자사주로 가져와야 영풍∙MBK의 40% 지분율 확보를 저지할 수 있어 좀 더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격이 더 높긴 하지만 아직 승부는 예측 불허다.

◆ MBK 승자의 저주 가능성 상당

그렇다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가 얻는 건 뭘까?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높은 '평판도 상승'과 더불어 '기업 인수 후 재매각'을 통해 높은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영풍∙MBK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MBK는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상당한 모험을 감수했다. 일반적인 적대적 M&A는 경영권 확보 가능한 최소 수량 매수에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 매수수량'을 조건으로 설정한다. 만약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상황이라면 아예 주식을 1주도 매수하지 않아 손실을 회피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MBK도 애초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선언 시 최소 지분율을 7%(144만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고려아연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시 최소 수량 부분을 삭제하자 덩달아 최소 지분율 7% 조항을 삭제했다. 이럴 경우 만약 MBK가 추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MBK의 최소 매수수량(7%) 설정으로 볼 때 MBK는 6% 이하면 경영권 장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6%만 추가 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회수하기 어려운 최대 프리미엄 규모는 얼마나 될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6% 지분 매입에 쓰는 프리미엄 금액만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20% 정도 응할 경우 프리미엄 금액만 약 63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에 실패할 경우 주가 급락이 예상되므로 이 프리미엄 금액 중 상당수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또 만약 경영권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도 문제다. '기업 인수 후 재매각' 시 차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현 고려아연 경영진 역시 무리한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상향으로 인해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 해도 고려아연의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 부분 훼손될 전망이다.

◆ 최대 수혜자는 영풍…경영권 포기 후 주식 고가매도?

반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기관들은 쏠쏠하게 수혜를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은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주관사다. 고려아연 자금 조달에는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관여했다.

대출금리가 6%를 넘는 만큼 마진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반대편인 영풍∙MBK의 공개매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대출까지 담당해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대 수혜자는 영풍 '장씨일가'가 될 수 있다. 영풍은 기존 고려아연 지분과 공개매수로 사들인 지분의 50%+1주를 MBK에 매각하는 조건의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다.

장씨일가는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마저 넘기는 계약을 한 만큼 남은 건 보유주식의 고가매도다. 영풍과 MBK간의 정확한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계약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고공 행진한다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매각차익은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개매수가격이 올라갈수록 MBK가 영풍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이 내려가 영풍이 손해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콜옵션 계약이 공개될 경우 후 폭풍도 예상된다.

또 다른 승리자로는 기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주들을 꼽을 수 있다. 개인이건 기관투자자건 상관없이 큰 폭의 차익이 예상된다. 결국 이들의 수익은 다 '고려아연'과 'MBK'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