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회피 심각…국세청, 작년 과태료 부과 2건뿐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료 제출 수십차례 거부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
송언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이행강제금 부과
"악의적인 조세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작년 2건으로 급감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외국계(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외국인) 자료제출 거부 및 조세행정소송 현황 [자료=송언석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지난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 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 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외국계 기업이 자료 제출을 수십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티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뒤 그제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진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외국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2023년 기준 19%로 전체 평균 9%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를 기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과세자료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송 위원장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것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할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은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세부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에서도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