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청구…법원, 800만원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A씨의 나체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를 했고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나체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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