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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8:18

오세훈 부인 취재 중 세종대 연습실 찾아
검찰, 1심 무죄에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항소
강진구 "언론 취재 과정 범죄 취급은 검찰 권력 남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취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던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전 대표는 "언론의 취재 과정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어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제 수업이 진행되던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과 수업에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 전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항소이유서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대표는 "30년 넘는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상도에 비춰봐도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런 것까지 범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모두 교도소 담벼락 걷는 것처럼 취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은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범죄로 단죄한다면 심각한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왔던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연극연습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극단 '물결' 단원들에게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청년 갑질' 의혹과, 물결에서 10여 년간 주연을 맡은 오 시장의 딸 오모 씨가 물결의 대표인 송 교수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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