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7월 징역 2년 6월 선고 후 추가 기소돼
'다단계 사기' 前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1심 선고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 공정위 불복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불복 소송과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 '필로폰 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반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 등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
◆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공정위 소송 선고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고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이 사건은 법률시장에 변호사 광고 플랫폼 침투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과 달리 법률 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에도 무조건 로톡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고 한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제재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 '다단계 사기' 前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회사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