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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병력·무기체계 실전력 높여 한미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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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특전사 성격' 특수부대 1만2000여명
사단급 병력 파병, 우크라 전세에 영향 클 듯
KN-23 비롯 신형 무기체계 검증 고도화 예상
'한미 vs 북러' 전략적 대치 구도 심대 변화
북중관계 악화·북한 '대담한 행보' 가능성
러 함대 北해역 진입…북러 연합훈련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모두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한국군 특전사 성격의 특수부대를 포함한 1만2000명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1500명에 이르는 선발대 형태의 병력이 이미 지난 10월 8일 러시아 영내로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北, 포탄·대전차 미사일·SRBM 등 지원

그 이후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파악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152mm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122mm·152mm 포탄 등 800만발 넘어가   

국정원은 그간 북러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122mm·152mm 포탄 등 모두 800여 만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대규모 파병은 올해 6월 19일 평양을 전격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28년 만에 전격 동맹관계 복원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러 정상은 한국전쟁 직후의 혈맹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한미 군사동맹 대 북러 군사동맹 구도가 형성됐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병력과 무기, 전쟁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특수부대를 비롯한 병력부터 해서 각종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체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공동 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터에서 획득한 북한제 KN-23 잔해. [사진=국정원]

◆북러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사실상 복원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28년 만의 북러동맹 복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처럼 북러가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명시적 확약이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한국군 당국은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의 지난 6월 방북은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됐다.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면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가시화·현실화 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크라군이 획득한 북한 다연장 로켓포(왼쪽)와 북한 9M113 대전차 미사일. [사진=국정원] 

◆홍민 "김정은, '군사동맹 러시아' 든든한 뒷배 생겨"

당장 북한의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병력과 무기체계의 실전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 전장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비롯해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대구경 방사포 KN-25 등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개량형 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간에 병력과 기술, 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이 이뤄지면, 단순히 병력과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는 실질적이고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단급 병력 파병으로 우크라이나전 전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점령지역 유지에 기여하거나 추가 점령 등에 기여, 향후 전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핵전력+재래식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한 북러의 억제라는 구도로 나아갈 수도 있어 한반도 전략적 대치 구도에 심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군사동맹으로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겨 더욱 과감한 행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병력 이동을 위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해역이 진입함에 따라 향후 북러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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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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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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