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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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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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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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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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