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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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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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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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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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