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국가 선보상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질병 산재 처리 최대 232일 소요…사고 대비 13배↑
원인 규명 필요…질병 산재 역학조사 5년새 2배 증가
산재처리 절대 건수도 늘어…6년간 매년 1만건 증가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예산 등 문제로 증원 어려워
국회,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제기…공단 "검토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처리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효과도 불러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 납득할 만한 업무 연관성 기준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에 최대 232.1일…6년 새 65일 증가

23일 뉴스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간 산재처리 소요기간 추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2만7740건에 대한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63.8일이 걸렸다. 사고 산재처리는 17.6일(10만214건)에 불과했지만, 질병 산재처리에는 232.1일(2만7526건)이 소요됐다.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사고 산재처리 기간보다 약 13배 길었다.

사고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게는 15.3일, 많게는 17.6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166.8일에서 232.1일로 약 65일 늘었다. 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한 역학조사 처리 기간이 5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513.3일이었으나, 2023년 952.4일로 439.1일 증가했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가 206.3일이었으나, 2023년 588.1일로 381.8일 늘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역학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신종질병, 희귀병, 유해요인조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폐암 등 호흡기 질병 등),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소음성 난청 등) 등에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고 산재 조사는 대부분 2주 안에 끝나는데, 질병 산재 조사는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히나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발명 원인을 밝혀내는데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7627명이던 질병자수는 지난해 2만3331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했다.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산재처리 절대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3295건(사고 9만642건, 질병 2만7526건)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 20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3만8576건(사고 10만1712건, 질병 1만297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4만7678건(사고 10만6722건, 질병 1만8266건) ▲2020년 14만7512건(사고 10만5287건, 질병 1만8634건) ▲2021년 16만8927건(11만6856건, 질병 2만4871건) ▲2022년 18만1792건(사고 12만2066건, 질병 2만879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9만6206건(사고 13만1281건, 질병 3만1666건)이 접수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산재처리 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에 불과했다. 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대기 중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 규정화…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이 때문에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하고, '국가 선보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서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며 "요청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길어지는 산재처리 기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인정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의 종류·방법·기한·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선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재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국회 지적에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재정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하기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도 "선보장 후 보상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규정을 바꿀 수 있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