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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에 '질병' 분류 논란…산재처리 장기화 지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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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학영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질병' 판정"
삼성전자, 중대재해 대응 태도에 "이재용 회장 구하기" 질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증인 불출석 사유 냈으나 동행명령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증인으로 나와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중대재해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질병'으로 판정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총 12곳이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기흥공장 방사능 사고 무관 입장 고수…'이재용 회장 구하기' 비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사고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2명은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 정비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됐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도 해당 사고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고용부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근복공단은 고용부 판단에 맞춰 결정을 수정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부사장은 해당 사안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 받았냐"고 질의하자 윤 부사장은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부사장의 답변에 대해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근로복지공단, '늑장' 산재처리 지적에도 진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지 않은 처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신속한 진행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라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 보면 소송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수행 건수는 2640건이고 2023년 3505건, 올해 8월 3314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을 것 같다"며 "패소율은 2019년 10%였으나 2022년 14.4%, 올해 8월 15.6%다. 수행건수가 많아지고 패소율도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산재처리 장기화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해조사,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분들이 많다. 최근 5년간 149명이 숨졌다"며 "공단은 수동적으로 (산재인정을)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소음성 난청, 진폐증 사건 관련해서 공단 패소율이 증가세다. 이처럼 패소가 법원 판단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 공단 기준을 법원 기준에 맞줘 바꿔야 패소율이 낮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25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노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박 대표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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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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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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