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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인정 위한 특별진찰 164일 소요 '하세월'…4년 만에 두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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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의뢰건수 2019년 6025건→2024년 1~8월 2만1022건
올해 8월 기준 진찰완료비율 78.6%…코로나19 이후 감소
김주영 "의료대란 이어 산재병원도 문제…근본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164.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80.2일) 대비 2배 이상 길어진 것이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특진 소요일수 증가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의뢰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뢰건수는 2024년 1~8월에만 2만1022건으로 2019년(6025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특진 소요일수는 2019년 80.3일, 2020년 53.3일, 2021년 67.1일, 2022년 104.4일, 2023년 145.5일로 나타났다.

올해 특진을 받으려면 지난해(171.3일)보다 2주 반가량, 2019년(80.3일)보다 3달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1 sheep@newspim.com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성난청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11곳에서 특진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자 모두가 특진을 받아야 한다. 근골격계질병은 용접공·일용직·요식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 폐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진 소요일수 급증에는 매년 증가하는 의뢰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의뢰건수는 2019년 6025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6건, 올해 1~8월 2만102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는 모두 6000건대로 거의 일치했다.

올해의 경우 의뢰는 2만1022건에 달하는 데 비해 진찰완료는 1만6516건으로, 5000건에 육박하는 미특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심해지면서 특진 소요일수도 덩달아 급증한 모양새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48.4일이었다. 전년 대비 1달(30.5일), 5년 전 대비 3달 가까이(89.8일) 늘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는 올해 8월 기준 180.1일이었다.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달 이상(65.6일)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진찰완료건수는 1만6516건이었다. 전체 특진 의뢰 가운데 78.6%에 대한 진찰이 이뤄진 셈이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듯했던 진찰완료비율은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진이 늦어지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조업 근로자로 특별진찰 의뢰를 한 A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산재병원으로부터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해 전국민의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산재병원에서도 진찰을 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픈 노동자들에게 두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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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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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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