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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년 넘긴 근로자 재고용 사업장 36% 역대 최대…부동산·시설관리업 월등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0:04

정년제 도입 36만3817개 사업체 중 13만981개 재고용
2019년 28.9% → 2023년 36.0%…5년새 7.1%p↑ 껑충
계약 연장 불가 등 일부 부작용 발생…제도 정비 필요성
김위상 "노사정 대타협 …국민 공감 제도 조속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로 36.0%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만2445곳(28.9%) ▲2020년 8만2902곳(24.1%) ▲2021년 9만4338곳(27.2%) ▲2022년 10만8038곳(31.3%) ▲2023년 13만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이 7.1%포인트(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낮아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 못 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1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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