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00

대법,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압수수색 참여자, 참여능력 없다면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으로 참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인만 동반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고, 두 달 뒤인 5월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와 B씨가 함께 사는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된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은 금고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대마가 A씨 것이라고 판단했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이 위법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B씨를 참여하게 했는데, 문제는 B씨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19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B씨는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전인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B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B씨의 참여능력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압수수색 절차에 B씨만 참여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권 보호·적법절차·영장주의 등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자의 참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