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집중 영치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10월 29일)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958대를 단속해 총 4억 50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4.10.29 atbodo@newspim.com |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고액 체납자의 운행차량이나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는 운행 이력 추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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