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4대 요구조건 중 3가지 타협…수수료 인하는 이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놓기로 공언했지만 배달앱 플랫폼사와 입점업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월 초에 추가 회의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30 100wins@newspim.com |
논의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졌다.
먼저 입점업체의 요구대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영수증에 포함하는 식이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상생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 10차 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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