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전환 준비…내년 상반기 국회 법률안 제출"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4:35

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실장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동안의 상속세는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세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직접 과세하는 유산취득형 과세 체계를 운영할 만한 성숙한 납세의식과 과세행정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해 70년 넘게 운영돼 왔던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작업으로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 대해 "유산취득세 전환은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세제실이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여건이 맞지 않아 시도를 못했다"며 "지난 정부 말부터 다시 한 번 유산취득세를 해결해야 할 세법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해 다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지금 연구(용역)도 꽤 오래 하고 있다"며 "최근 부총리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공개적인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