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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북한군 전투 투입 이후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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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北파병으로 유럽·아시아 연계" 강조
블링컨 "한국이 무엇을 더 할수 있는지 논의"
北 전투참여 확인 뒤 방공 무기부터 지원 가능성
방한 우크라이나 특사와 세부 사항 확정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부터)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2024.11.01.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양국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유럽와 아시아의 안보 문제가 서로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특히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무기 지원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발전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며칠 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북한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확인된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무기 지원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뤄질 분야는 방공 무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무기를 '살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 있고 파기할 수도 있으므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시급한 무기체계인데다 한국 정부가 밝힌 '방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지원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31일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무기 지원에 대한 양자 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특사를 파견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미국, 나토와의 논의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 전투 참여가 확인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양측이 무기 종류와 지원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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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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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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