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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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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입장권 티켓 유통에 대해 소비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쉐프의 식당 입장권 가격이나 매크로를 통한 유명 음악가의 입장권 접근권의 침해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거리의 쓰레기를 줍지 않는 행위나 다름 없다.

현행 공연법은 암표 거래금지규정과 스켈핑(영리 목적 매크로를 이용하는 대량구매행위) 규제규정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암표 거래금지규정의 경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웃돈'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며 정식판매처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 경우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둘째, 공연법은 부정판매의 정의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초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인 교수.

먼저 개인이 입장권 수장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폭리행위를 제재"하는데 본조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거래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인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적인 거래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일반인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자신이 지정한 판매처가 어디인지 그러한 정보에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반인이 티켓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 요건은 토지 규제 등의 부동산 거래나 문화재 매매와 같은 공공복리라는 뚜렷한 공익적 질서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습'의 불법성을 거래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영업으로' 하는 거래의 위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인을 의미하는데 대개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로소 상습범으로 간주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7.25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본조에서 최초로 판매하는 것은 부정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같은 행위를 최초인지 두 번째인지를 구별하여 면책과 책임의 구별을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상습범을 형법상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범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을 추정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모하는 것인데 티켓을 구매하는 자는 현재 티켓을 매도하는 자가 상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본조가 실효성을 가지게 해서 티켓 구매자가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하고 상습인지 알아보지 않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정보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역시 상습거래 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상습의 기준을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으로 할 것인지, 티켓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고, A 플랫폼에서 매도한 것과 B 플랫폼에서 매도한 것을 합산할 것인지, 자신의 플랫폼인 A 플랫폼 내에서만 상습의 수를 계산할 것인지 티켓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약의 해석이 불명확해지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으로'요건도 재고가 요구된다.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와 '영업으로 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실익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를 보다 시장에서 신뢰해 왔다. 이는 차기의 계속적 상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덜 기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영업으로'가 불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권익위 9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12 yooksa@newspim.com

무엇보다도 '영업하는 자' 중에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과도한 사적 자치의 제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영업하는 자'의 티켓 거래를 단속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저작물에 있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상 이미 판매한 뒤에는 권리가 체화된 물품에 더 이상 권리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라는 요건으로 인한 반대적 규범해석으로 '비영리 최초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상습'은 불법성으로 가중 요건이 될 수 있겠지만 '영업'은 오히려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행위이므로 오히려 신뢰되고 권장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한번에 규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영업'이 권장되지 않아야 할 사회에서의 행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게 된다.

끝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라는 요건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적합한 요건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은 5,000원이었으나 티켓 가격이 10,000원인 경우 5,000원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반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10,000원인 경우 티켓 가격은 5,000원이라면 반드시 5,000원을 손해 보아야만 본조를 지킬 수 있는데 이 또한 사적 자치에 부합하는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아이유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2024.04.04 alice09@newspim.com

공정가격의 필요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에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데 있다. 물가안정의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며, 시대에 따라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일정한 상한가를 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해외 입법이 판매자가 최초로 정한 티켓 액면가격의 10~25%를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행 기준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을 불공정가격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밖에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이해되나 '알선'을 한 자까지 부정판매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알선은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중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형법에서 범죄의 실행을 도와주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위법성으로 추정되어 정범을 돕는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공연티켓에서 알선행위는 티켓을 구매하는 플랫폼이라 할 것인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 본조는 불분명하다.

셋째, 스켈핑(영리적 대량 구매) 행위의 수단을 매크로로만 한정짓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자는 검사나 소비자가 아닌 공연, 스포츠 티켓 판매 플랫폼 사업자, 즉 OSP이므로 OSP 의 책임 규정, 매크로를 통한 영리적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어 매크로 행위의 적발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와 같은 OSP의 주의의무가 논의되지 않으면 매크로 규제는 불가능하다. 특히 법률효과에 있어 각법마다 20만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과 과태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벌금까지 걸쳐져 있어 티켓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양 단독 콘서트 포스터 [사진=더블랙레이블] 2024.08.13 alice09@newspim.com

일반인들이 그저 바라는 것은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절차적으로 티켓 접근권이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크로 등으로 스켈핑을 하여 얻은 거래를 무효화하고 처벌하여 일반인들에게 입장권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입장권의 가격에 있어 과도한 히든 프라이스(수수료와 지정좌석에 대한 과도한 추가금액의 부당성)의 공정화와 표시의무, 티켓 액면가의 가격상한제, 실제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개인정보보호 등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

공연기획사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최소수집과 최단기간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접근 금지공연을 제외하고 공연기획사가 개인정보를 일일이 알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공연을 봐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공연시장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티켓 유통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해외입법을 참고하여 별도 입법인 "입장권 유통질서에 관한 법률"(Ticket Act) 제정을 촉구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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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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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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