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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 용이 '평촌', 눈여겨 볼 지식산업센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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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원 및 임대수익 보장 혜택
다양한 교통망으로 주요 업무지구 접근 용이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서울 생활권의 편리함, 업무 시너지 효과의 적절성. 이 두 가지 장점을 누리며 기업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쿼드러플 역세권(예정)을 갖춰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이곳, 바로 '안양 평촌'이다.

안양 평촌 일원에는 금정역이 있다. 금정역은 현재 지하철 1, 4호선이 운행 중이며 머지않은 시점엔 GTX-C(예정)까지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로 변모한다. 향후 GTX-C(예정)를 이용할 경우 양재, 삼성은 물론 주요 GTX 노선으로 환승을 통해 용산, 여의도 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사진='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투시도]

때문에 안양 평촌 일원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엄연한 생활은 서울권역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가 안양 평촌을 서울 생활권역이자 배후지역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숨어 있다.

기업 운영을 하거나 혹은 염두에 둔 이들은 서울의 비싼 임대료 등을 피해 안양 평촌의 사무실 매물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월세 매물은 빠르게 소진 중이고, 호가 역시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특히 작은 소규모 오피스라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관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이므로 기업 운영을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적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LS그룹 다수의 계열사와 인근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입지에 속하는 지식산업센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안양 평촌에 공급되는 새로운 지식산업센터이지만, 현재 가격 상승 기류를 탄 시점에도 분양 가격이 3.3㎡당 평균 800만 원대부터로 책정돼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이 정도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보기 드문 지식산업센터인 셈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계약금 10% 중 5%를 자납하면 5% 계약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며, 이후에는 계약 축하금(5%)까지 제공한다. 수요자가 계약금 10%를 자력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5% 계약 축하금과 계약금 이자 지급(연 5%, 3년 치 일시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주 시점에는 잔금 공제(10%) 또는 임대수익보장 연 5%(4년간) 중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이 혜택은 향후 시장 상황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주어진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성격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실사용자의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분양가보다 더욱 낮은 비용으로 안양 평촌으로 입성해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舊) 안양 LG연구소 일원에 DL건설이 시공, KT&G(케이티앤지)의 시행 사업으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GTX-C 노선(예정)을 이용할 경우 금정역에서 양재, 삼성역 등 강남권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GTX-C 노선(예정)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만큼 GTX-A 노선(예정), B 노선(예정) 환승역과 연계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탄~인덕원선 호계역(가칭, 예정) 이용 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과천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SRT, GTX-A 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이용 시에는 흥안대로, 경수대로 등을 비롯해 1번, 47번 국도와 평촌 IC, 산본 IC 등 교통망 이용이 쉽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는 LS그룹 다수의 계열사를 비롯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 IT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고 평촌 스마트스퀘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으로 이동도 가능해 이들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로 형성된 주거타운이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큼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종사자 확보도 유리할 전망이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있는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인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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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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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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