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96건 비위 적발…업무방해·입찰방해 만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년~'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 316개 사업 점검
적발 사례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추가 점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백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우선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209건(139명) 적발했다. 

그중에서도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총 135건, 금액으로는 1220억원에 달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또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도 총 74건, 99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 적발됐다.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 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에 이른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116명)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가 총 120건(전기공사 83건·건설공사 37건) 적발됐다.

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도 20건 적발됐다. 이 외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사례도 총 147건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은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82건에 이른다.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828만9000원) 적발됐다.

또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하거나(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15건)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 의뢰했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했다. 보조금 초과 지급액 828만9000원은 환수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조건 위반시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선정 평가시 불이익 반영 등이 가능토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적격성 평가, 제공가능한 자문용역 범위 마련 등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 마련 등 지원업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여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입찰·계약 절차와 방법,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등 홍보 강화로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 및 부당 입찰·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사업과 유사한 구조(보조금 수령자가 사업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