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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지원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4:53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9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에 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6일 시에 따르면 5일부터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되고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리 신청 시)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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