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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13:26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13:26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 조직권 강화
52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 지방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 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소방 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명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 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 수요가 많은 대전과 광주에서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 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라간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 이양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 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 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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