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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0:5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 전 의원은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3억67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1심은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윤 전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횡령 금액도 정대협 자금 중 본인과 정대협 계좌로 각각 보관하던 약 3247만원, 890여만원 등 총 4137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기존 직원의 계좌에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기부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환 형식적 행위"라며 "국고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민사회장 장례위원들이 납부한 장례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고, 모집 기간이나 방법·규모·사용처 등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명의 또는 정대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대협 소유 자금 합계 약 79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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