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9:00

여행사 패소 대법서 확정
"인적·물적 조직-재무·회계 유기적으로 운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25일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A사의 회계 담당자 최 모씨가 2020년 10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해고 당시 A사의 직원은 3명, B사 한국영업소 직원은 6명이었다.

최씨는 노동위원회를 찾았으나 판단은 엇갈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를 두고 노동위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한 반면, 중노위는 "A사는 실질적으로 B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사가 불복해 중노위 위원장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고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등이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된 점 ▲열린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뚜렷한 업무상 차이 없이 일한 점 ▲인사이동이 자유로이 이뤄진 점 등이 판결에 주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와 B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두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러 기업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증명은 하지 않았다"며 경영상의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