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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1만명 봉사∙기부∙헌혈…이재용 회장 '동행 철학'으로 뭉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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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나눔위크 실시…23개 관계사 11만여명 참여
삼성전자 해외 법인 봉사·기부 동참…경영진도 발벗고 나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기부금 3억5000만원, 헌혈버스 4대, 헌혈증서 5000장. 삼성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 기간 동안 모은 힘이다. 나눔위크는 '동행 철학'을 중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도 사회와 함께하는 이 회장의 철학과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 '나눔위크' 기간 임직원 11만여명 봉사∙기부∙헌혈 참여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 기간 동안 ▲각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일상 속 기부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11만여명에 이른다.

올해 나눔위크에는 삼성전자 해외 법인도 처음 동참해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에 나섰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12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번 나눔위크 기간에는 삼성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수 백개의 봉사팀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봉사팀 외에도, 각자 소속된 팀과 파트 등 다양한 업무 조직 단위로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하거나 공원∙하천 등지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사업장 인근을 걸으며 기부도 하는 '나눔 걷기 캠페인'을 비롯해 지역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취약 계층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헌옷 기부와 지역아동센터 교육, 유기견 보호소 봉사 등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과 브라질연구소(SRBR) 임직원들은 브라질 깜피나스 지역의 아동센터를 찾아 건물벽 페인트칠 등 환경 개선 및 아동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교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임직원들이 사업장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임직원들은 지난달 말 현지 학교와 비영리단체(NGO) 등 약 50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진로 멘토링 ▲학교 일일교사 ▲무료 급식소 배식 지원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직원들은 교통안전캠페인 키링을 만들어 사업장 인근 지역 어린이들에게 배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불 세탁 봉사, 식목 봉사 등에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은 사업장 인근 재활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바이오 교육 봉사에 참여하거나 곰인형·팔찌 등을 만들어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부했다.

◆ 한종희 부회장 등 경영진도 봉사활동 동참

삼성 관계사 대표이사(CEO) 등 주요 경영진들도 임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2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교육생들과 만나 '미래와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생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멘토링을 진행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3일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중앙노인복지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점심 배식과 설거지 봉사에 참여했다.

삼성 금융 관계사 임직원들이 6일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사원증을 태깅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인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일상 속 기부'도 나눔위크 동안 특별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나눔키오스크가 설치된 미국∙중국∙인도∙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9개 삼성전자 법인 임직원들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해 나눔키오스크 기부에 참여했다.

나눔위크 기간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2명씩 총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이 진행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은 전 관계사 나눔키오스크에 노출됐고 임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또 이 기간에는 임직원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메신저 챗봇을 통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도 개설됐다.

나눔키오스크 기부 대상은 희귀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협력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과 함께 기부 대상자를 선정했다. 나눔위크 기간 동안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나눔키오스크로 기부한 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나눔키오스크는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임직원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23개 관계사에 확산됐다. 현재 국내 89대, 해외 39대 등 총 128대가 설치돼 있다.

◆ 내년 금전∙재능 기부할 CSR 선택하는 '기부약정' 11월 한 달간 진행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위크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기부약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기부약정 기간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삼성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기부액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되며 회사는 임직원이 약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8일 인천 미추홀병원 어린이재활센터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실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원하는 CSR 프로그램에 대해 금전 후원 외에 재능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재능기부는 임직원이 CSR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진로 상담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삼성은 기부약정을 통해 5년 연속 월 30만원 이상 기부한 임직원들을 올해부터 '아너스클럽(Honors Club)'에 등재한다. 고액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뜻을 담았다. 아너스클럽 등재 임직원에게는 기념패가 수여되고 회사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 초청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에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 소속 A 프로는 "유년 시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쌀 한 숟가락씩 모아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경험을 살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며 "기부를 받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받은 나눔을 기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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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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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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