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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코리아 부스트업' 아닌 '코리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9:51

"이해관계 전혀 다른 주주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코리아 부스트업'이란 이름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mironj19@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 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결과까지 발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외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정무위 전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 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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