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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생중계' 공방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0:5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김가희 정치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지만,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며 "생중계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생중계하라는 게 사법부 협박 아닌가"라며 "생중계 요구는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란 걸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라고 맹폭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14일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18일 "방송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도 앞두고 있다. 남은 재판에서도 여야는 생중계 여부를 두고 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면 재판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법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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