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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항소심· 대법 선고까지 6개월...'조희대 6‧3‧3 원칙'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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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 준수 지시
李, 공직선거법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
"추가 증인, 사정 변경 등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재판 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법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6개월 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이른 바, 6·3·3 원칙 권고 취지의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년간 재판 지연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선 사실상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원론적 지침으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 측이 금명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포함될 추가 증인 및 사정 변경 등의 내용을 살펴봐야 실질적인 재판 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지켜야 되는 기일은 불변 기일이 아니다. 또한 법원 행정상 법원장은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지 못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기한 준수 지침은 원론적인 지침일 뿐이지 특정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 대표 측이 항소이유서에 '기존 증거가 잘못됐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니 입증을 해야 한다' 등 사실 오인 관련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항소심이 얼마나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다"며 "검찰 또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할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 등을 제출한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대로, 동시에 6·3·3 원칙대로 이 대표의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합해 6개월 내 끝난다면 내년 5월경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집중심리로 진행한다면 202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최종심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때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재판 날짜를 잡아서 집중심리를 했다"며 "이 대표의 사건도 검토할 자료나 증인이 많아 3개월 안에 못 끝낼 것 같다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집중심리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 속도가 4배에서 6배는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6·3·3 원칙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탓에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단적으로, 이 대표의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1심도 2022년 9월 기소된 뒤 무려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느려터진 1심 대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법대로 될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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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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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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