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5년 대법원 '공제 후 상속' 판결
1심 상속 후 공제→2심 공제 후 상속 적용
"같은 목적 급부 이중 지급이라 볼 수 없어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 전부 또는 일부 박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 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서만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연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해야 한다는 1995년 대법원의 '공제 후 상속' 견해가 약 20년 만에 '상속 후 공제'로 뒤집힌 것이다.

전합은 21일 홍모 씨 등 3명이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신모 씨는 2016년 9월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신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홍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

전합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합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합은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 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