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는 22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선관위는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면접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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