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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검출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6:00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622배나 초과
서울시, 26개 제품 중 7개 부적합 판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의 약 622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도 각각 3.6배, 3.4배 초과로 나타났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고리 장식이 기준을 초과해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DEHP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

납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의 약 294배 초과로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기준을 벗어났다. 아동용 신발은 납이 기준의 약 5배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 9개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초과했으며, 멜빵바지는 납이 최대 19.12배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완구를 대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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