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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리서 물 새네"…공동주택 하자 논란에 입주 거부까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4:26

올해 하자 처리 건수 예년 대비 20% 증가
하자 처리 건설사마다 다르고
법정 가도 보상 받기 어려워
건설사에 대한 신뢰 깨지며 곳곳서 잡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신축 빌라를 구매한 A씨는 벽에서 물이 흐른 흔적을 또다시 발견했다. 지난 여름 유지보수(A/S)를 하러 온 인부가 옥상에서 구멍을 발견하고 메꿨음에도 최근 비가 오자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A씨는 "결국 벽을 뜯어서 고치는 식의 근본적인 해결은 해주지 않는다"며 "이대로 써도 된다는 말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에서는 입주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집주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입주 시작일이었던 9월에도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오가면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데다, 지금까지도 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공용공간과 주차장 등에 흠결이 있다며 "입주 지정기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하자 처리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총 3525건으로, 예년 대비 20% 증가했다. 하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하자에 대한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건설사마다 다른 데다가, 하자를 바로 고쳐주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준공 허가를 내준 후에는 지자체도 하자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까지 가더라도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재판부에서도 전면 철거보다는 보수·보강 위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소송이 끝나더라도 입주자 대표가 요구한 금액에서 많아봐야 40% 정도를 받는 상황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실익은 별로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마곡 롯데캐슬이 건설사와 집주인 간 신뢰관계가 없어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다. 롯데건설은 사소한 흠결만 남았으니 잔금을 치르라고 주장하지만, 집주인들은 보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이 누수라고 지적한 흔적을 롯데건설은 물청소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건설사는 들어오면 집을 치워주는 등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지만, 불과 최근까지도 본드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그런 집에 아이들을 들여보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갈등이 일어나면 사후에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교수는 "현재로서는 감리(시행사에서 공사를 하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사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단계에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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