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도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
주택종부세 5만명 늘어난 46만명…평균 348만명
개인 주택종부세 40만명…1인당 평균 145만원
다주택자 3.3만명 늘어난 24만명…평균 171만원
정부 "신규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과세액도 함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종부세 고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단위: 만명) [자료=기획재정부] 2024.1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했다. 세액도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3.7%)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늘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을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1000명(12.9%) 증가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늘었다.
전체 종부세 세액(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11.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했다. 또한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종부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늘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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