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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2주택자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5년→10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1:15

5일 서울청사, 국무회의 개최
소득세·법인세·조특법·종부세 시행령 의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5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10년으로 늘어난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안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 과세(10%)를 제외해 주는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소형 신축 주택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중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를 제외해 주는 제도로,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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